데이터 분석

데이터 세금 논쟁: 사용량 기반 차등 과세 가능한가?

bizafter6 2025. 7. 1. 23:47

2025년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데이터를 단순한 인터넷 사용량 이상의 개념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데이터는 이제 단순한 소비의 결과물이 아니라, 경제의 중심 자원이자 사회적 기회 불균형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인식된다. 스마트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서비스, AI 기반 플랫폼의 급속한 확산은 일상에서의 데이터 소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으며, 그에 따라 ‘데이터의 사회적 책임과 비용 부담’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는 바로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고 타당한가?”라는 질문이다.
일명 ‘데이터세’ 혹은 ‘디지털 소비세’로 불리는 이 과세 모델은, 기존의 통신 요금과 별도로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환경세나 탄소세와 유사한 논리 구조를 갖고 있다.
이를 통해 고소득층의 과도한 데이터 소비를 억제하고, 네트워크 사용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며, 사회 전체의 디지털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목적이 제시된다. 하지만 이 같은 과세 방식은 실현 가능성, 형평성, 기술적 집행 수단,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와의 충돌 등 수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
특히 “데이터는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할 디지털 인권의 일부”라는 반론도 거세다. 이번 글에서는 데이터세 도입 논쟁의 배경과 핵심 쟁점, 실제 해외 사례와 함께 대한민국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본다.

데이터 사용량 기반 세금 차등과세는 가능할까?

데이터세 논의의 배경과 등장한 경제적·정치적 논리 

데이터세 논의는 단순한 세금 정책이 아니다. 그 배경에는 점점 더 커지는 디지털 격차와, 국가가 네트워크 인프라 유지에 들어가는 공공 비용 분담의 정당성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대한민국의 데이터 사용량은 연간 약 450엑사바이트에 이르렀고, 이는 2020년 대비 3.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그만큼 통신망 유지, 장비 업그레이드, 전력 소비 등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도 급증했다. 정부 및 일부 정책 연구기관은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계층일수록 이 공공 인프라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비례 과세를 통해 공공 재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소득세나 부가세처럼 소비 기반 과세 모델의 확장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 그 중에서도 스트리밍 서비스, 메타버스, AI 클라우드 등이 엄청난 트래픽을 유발하고도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지적도 데이터세 논의를 부추겼다. 이러한 논리 속에서 데이터세는 단순히 국민 개인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 대상의 사용료 성격으로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 디지털 소득이 없는 계층의 부담 완화, 즉 ‘디지털 복지 재분배’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 경우 데이터를 적게 쓰는 노년층, 저소득층 등에게는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다량 사용자에게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과세 기준선’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등장함과 동시에 “개인의 데이터 사용은 사생활의 일환이며, 여기에 세금을 붙이는 것은 감시 국가로 가는 신호탄”이라는 반대도 거세졌다.

데이터세 해외 사례와 기술적 실현 가능성, 그리고 윤리적 논점 

세계적으로도 데이터세 도입 논의는 시도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시행된 국가는 거의 없다. 프랑스는 한때 대형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해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를 도입했지만, 이는 사용자 개인이 아닌 기업 수익에 대한 과세였다. 일본과 싱가포르에서는 데이터 거래 자체에 대한 간접세를 논의했지만, 복잡한 측정 방식과 시민 반발로 인해 실질적 제도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기술적으로도 데이터세는 만만치 않다. 우선 데이터 사용량을 단순히 계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사용했는지, 어떤 종류의 데이터였는지를 구분해야 공정한 과세 기준이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교육용 콘텐츠 소비와 고화질 영상 스트리밍은 데이터 양은 비슷하지만 사회적 가치가 다르다. 이 차이를 세금 기준에 반영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데이터 사용량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되면 사용자 개개인의 소비 패턴을 실시간으로 감시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불가피하며, 정부가 통신사와 함께 사용자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감시 사회화에 대한 우려도 크다.

무엇보다 데이터 사용량이 반드시 소득이나 재산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하다. 소득이 낮은 청년층이나 구직자들이 영상 강의를 수강하거나 온라인 과제를 제출하는 경우, 데이터 사용량은 많지만 경제적 여유는 없다. 이들에게까지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부과된다면, 이는 명백한 역진성 조세가 된다. 이처럼 데이터세는 현실적 문제 외에도 윤리적·정치적 논점이 복합적으로 얽힌 고차원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공정한 디지털 과세란 무엇인가 – 데이터세의 대안적 접근법 

데이터세는 단순히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자는 논의가 아니다.그 이면에는 디지털 사회에서의 자원 분배, 기술 이용의 공공성,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계약에 대한 고민이 녹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편적인 세율 책정으로 해결될 수 없다.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첫째, 플랫폼 기업 대상의 디지털 인프라 부담금 제도화가 검토될 수 있다. 실제 데이터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유발하는 글로벌 대기업에 대해 별도의 기여금을 부과하고, 이를 공공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과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다.

둘째, 과세보다는 사용량 기반 인센티브 또는 감면 정책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에게는 일정 데이터 사용량까지는 무료로 제공하고, 과소비에 대해서는 경고 시스템을 통해 절제 유도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처럼 조세보다는 디지털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데이터 소비를 관리하는 접근이 더욱 현실적일 수 있다.

셋째, 시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면서 자발적으로 데이터 거래에 참여한 이들에게는 일정한 수익 배분 혹은 공공 리워드를 제공하는 ‘데이터 기본소득’ 모델도 일부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다. 결국 ‘데이터세’는 2025년의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공공성과 형평성을 조율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단순히 과세 여부를 떠나, 데이터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디지털 시대의 사회 정의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다.